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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동차세 연납 | 연납 해지 변경 | 자동차세 할인 | 세금 10% 절약

그린무드 2024. 10. 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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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동차세 연납

2025년 자동차세 연납은 대부분 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을 통해 세금의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월에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납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1월 중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습니다.
  2.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폰)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화 신청
    •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전화를 걸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자동차세가 20만 원인 경우 연납을 통해 약 2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이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는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온라인 납부
  • 인터넷 뱅킹 또는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ATM기기를 통해 지방세 납부 선택 후 납부
  •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해지 및 변경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한 경우, 연납으로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각일 이후로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 절차는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해지 변경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혹은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납한 자동차세를 해지하거나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해지 및 환급 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연납한 자동차세를 해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므로,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주소지 변경으로 지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차량 등록지가 변경될 때,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서 세금 부과를 하게 되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분기별 납부로 변경하는 경우: 연납 신청 후에도 마음이 바뀌어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연납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연납 세금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 납부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해지 및 환급 방법

(1)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 자동 환급 처리: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면,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를 위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 매각이나 폐차가 완료된 후 약 1~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은 위택스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납 신청 취소 또는 납부 방식 변경

  • 지자체에 문의: 연납을 취소하거나 분기별로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연납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처리는 지자체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주소지 변경으로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

  • 환급 및 재부과: 주소지 변경으로 차량 등록지가 바뀌면, 기존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한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납한 세금 중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은 세금 확인 및 사용처

환급된 자동차세는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해지변경은 차량 소유 상태나 주소 변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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