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다자녀 신청방법 (다자녀 혜택)
자동차 다자녀 혜택 (2자녀~)
어느샌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서 걱정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가 우려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가구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공공분양 청약이나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등 다자녀 혜택들을 늘이고 있는데요.
청약 시에는 배점기준을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이상은 40점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에 관련된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 차를 구매하면 구입가의 4%~7%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용하는 승용차는 7%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다자녀라면 혹은 면제가 됩니다.
-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정액 경감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면제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면제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면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최대 혜택이 140만원까지 입니다.
취득세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85% 감면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5인승 승용차를 4,000만원에 사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게되면
280만원 내야했던 세금을 140만원을 감면 받아서 140만원만 내면 됩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자동차 취득세 2자녀 감면 조건 한번 더 살펴봅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
- 차량 1대 1년 이상 보유 시
- 이전에 지원받은 차량이 있으면 신청 불가
- 말소 또는 타인에게 이전등록 후 신차 구입시 적용가능
- 1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므로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 세금을 재추징 당할 수 있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취득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감면신청서 (지방세 특례헌법 시행규칙 제2조1항 및 별지1호서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구청에서 취등록세를 낼 때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주니 새로 영수증을 끊어 준다고 하는군요.
2자녀이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자녀 가정에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를 조절해서 현명하게 절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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