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앞서 신생아특공 관련해서 출산장려 혜택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감면 취득세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따라서 집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신 신혼부부들이 이 정보를 먼저 보더라고요.
출산 취득세 면제
신생아특공 조건 (공공/민영/행복주택) 2024년 청약제도개편
-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 해당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여야 함
-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함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폭넓게 감면대상 포함
출산가구의 주택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출산 취득세 면제,
아래에서 1주택자 취득세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 6억원 이하의 취득세율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1~3%
- 9억원 초과 3%
-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0.3%을 더하고, 85m2을 초과하는 주택면적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 더합니다.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해보세요.
- 위택스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생애첫주택, 출산가구 일정 한도내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24년 출산 가구 및 주택구입예정이 되어있으신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3년 하반기 세제지원
덧붙여서 알아보아야할 2024년 감면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 과표구간별 세율 0.0% 인하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 (3년 연장)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감면지원,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40만원 상향
경제성장,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주민들과 기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게 목적인데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용 알고 2024년에는 특히 출산장려로 인해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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