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은 다가오지만, 이날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면 업무가 조금 마비되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날 수당은 따로 있는지 또 학교 은행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법률로 5월 1일은 특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다른 날로 대체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휴일에 일한 시간에 수당까지 더한 것과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정확하게 산정이 된다면 근로자의날에 출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근무1일 100% + 휴일가산수당 50%이 더해져서 통상임금의 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가 역시 1.5배로 근로자의날 수당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하므로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고용주는 2천만원이하 혹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근로자의날 학교 공무원
근로자의 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관공서도 정상운영입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고 일합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공무원들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의날 역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비롯되었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기보다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은 근로자로서 또 쉬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누구는 휴무이고, 누구는 휴무가 아닌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법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계셨으면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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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주식
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입니다. 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체국은 정상운영됩니다.
택배도 정상운영됩니다. 증권사, 보험사 등 근로자의 날에 쉬며 주식도 휴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그리고 은행, 병원, 주식휴장 공무원 근로자의날에 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매점, 음식점 등은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쪽이라 근로자의 날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상영업을 할 것입니다.
5월 초에 일을 봐야할 것이 있다면 특히나 은행업무는 미리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근로자의날로 인해서 주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볼만한곳들로 이동할 수 있으니 움직임에있어 교통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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