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호돼요. 이제부터 신청방법과 시기, 그리고 셀프로 가능한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전에 꼭 읽어보셔야할 임차권등기 개정내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 해보는 사람도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셀프로도 신청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 신청서 작성: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해요.
- 필요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계약 당시 및 현재 거주 여부 증명)
- 계약 만료 증빙 서류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서나 내용증명 등
- 관할 법원에 접수: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돼요. 법원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 법원의 심사 후 결정: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과정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이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해야 할 때 신청해요.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일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이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과의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명확해야 해요. 즉,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하기 전이라도,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부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죠. 이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 보증금 반환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은행 입금 내역)를 준비합니다.
- 해지 신청서 작성: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과 임차권 등기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법원에 제출: 작성한 해지 신청서와 보증금 반환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 등기소에 해지 통보: 법원이 임차권 등기 해지를 결정하면 등기소에 통보되고, 등기가 말소됩니다.
임차권 등기 해지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니, 보증금을 전액 받은 후에 해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해요. 보통 총 비용은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이며, 이는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의 상황이나 서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로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변호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별히 법적 지식이 없어도 신청서와 기본 서류만 잘 갖춰 제출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서류 작성이나 법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셀프로 진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비용 절감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셀프 신청을 추천드려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계약 만료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해요.
둘째, 서류 준비가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등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빠뜨리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셀프 신청도 가능하므로,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명시해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요구나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사기 우려가 높거나 전셋값이 하락한 곳에서 전국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불안감에 신청이 급증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세입자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시 챙겨야할 서류를 미리 살펴봅시다.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 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 내용 모두 포함)
-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이 드러난 임대차계약 종료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등의 서류도 첨부
-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 및 확정일자 등을 기재
서류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3~4일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추가 서류를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시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어 명도 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손실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임차인이 내용증명 요구, 압박을 느낀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 가량의 돈은 사정을 봐달라며 미뤄왔는데요.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마련했고,
집주인에게 남은 5천만원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행사했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유지되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챙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대항력 유지하며 계속 집주인이 미루던 전세보증금 5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돌려줄까 말까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나를 보호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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