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입원, 이렇게 해결했어요!
-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 안 해준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애 데리고 마트 다녀오는 길에 살짝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차는 크게 망가지지 않았지만, 저는 목이 뻐근해서 병원에 갔더니 염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 못 해준다”는 거예요! 🤯
처음엔 당황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 후로는 상황이 확 달라졌답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 겪고 있다면, 아래 내용 꼭 참고하세요. 저처럼 억울한 일 겪지 말자구요!

대인접수 거부? 피해자도 방법이 있어요!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직접청구권’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답니다.
- 직접청구권이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내 자동차에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그걸로 먼저 치료받고 나중에 정산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할증도 거의 없고요!
직접청구권 행사,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했어요. 하나씩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병원 진단서 받기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엔 문제 없지만 염좌로 통증이 예상된다"고 진단받고, 진단서를 꼭 챙겼어요.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가해자 직접청구 요청
사고 접수번호랑 제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내주니까 접수 바로 해줬어요. 다만, 합의금은 협의해야 하니 말도 잘해야 해요!
합의금 받을 때 팁!
- 진단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염좌는 보통 2~3주 진단이 나오는데, 2주 기준이면 합의금이 30~50만 원 선에서 조정돼요. 저는 40만 원 받았어요. - 병원 진료일수도 중요
2주 진단이면 최소 5회 이상 병원은 가야, 납득하고 금액을 더 줄 수 있어요. - 말 실수 조심!
통화할 땐 “요즘은 통증 덜해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합의금 협상에 바로 반영되거든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이대로만 따라오세요
- 병원 진단서 꼭 챙기기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기
- 가해자 직접청구 요청
- 필요시 내 자동차 특약 이용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무료 제공하는 사이트도 즐겨찾기 해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치료 못 받나요?
A. 아니요!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어요.
Q2. 경미한 사고인데 입원해도 괜찮을까요?
A.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해요. 진단과 치료는 권리예요!
Q3. 먼저 치료 받으면 오르나요?
A. '자동차상해' 특약을 이용하면 할증 없이 먼저 치료 가능해요!
마무리 한 마디!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상황이다…” 하고 있다면, 제 경험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알고 나니 대처할 수 있었어요.
- 지금 바로 진단서 받고
- 사고사실확인원 떼고
억울하게 참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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