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제 13세까지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 확대는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령 확대 일정
- 올해 : 9세
- 내년 : 10세
- 2028년 : 11세
- 2029년 : 12세
- 2030년 : 13세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최대 몇 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급 시기와 소급 지급 기준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입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령 확대
- 지역 추가 지원
이 두 가지는 올해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특히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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