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휘발유가격 체감상승
휘발유 차량을 몰고 있는 저희에겐 가슴아픈 소식이더라고요. 2023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LPG와 경유는 인하폭을 현재와 같게 유지하되,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2023년에 휘발유 가격 체감은 오를 예정입니다. 휘발유자동차 소유주분들은 당분간은 주유소에 갈 때 마다 속이 쓰릴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유류비 부담 수준, 물가, 유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기도 했었죠. 유류세를 인하하면 정부 입장에선 걷어들일 세금이 감소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생계형 계층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게 과다하게 휘발유를 반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휘발유판매를 기피, 거부하는 경우 징역 3년이하,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2023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1L 당 약 100원씩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휘발유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각 시,도, 소비자원 등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량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승용차 구매시 개소시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인하도 2023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인하기간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차량출고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까지 급박하게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높은 유류가격 유지중
여태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해서 유가를 잡고 있었는데요. 유류세가 인하되고, 국제유가도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기름값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물가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를 연장을 조치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의 입장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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