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육아휴직 중 중복수령가능 (영아수당확대)

그린무드 2023. 1.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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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중복가능 소식

2022년에 영아수당이 이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확대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은 작년 초반부터 꾸준히 증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왔지만, 육아휴직자는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렇다할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 부모급여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함
  •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수령, 예를들어 2022년 6월에 출산 한 부모라면 2023년 5월까지 월 70만원, 이후 35만원 수령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적용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여부와 별도임)
  • 0~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라는 항목 안에서 지원금을 받고, 24개월이 지나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개월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지 중복수령이 되는 것이 아님.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해당됨. 2021년생은 억울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으면 21년 아가들도 해당되나, 최소한 22년생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음.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신청가능하나,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확대 이전)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개월수와 연령에 따라서 해당된다면 부모급여가 적용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부모급여 개월수따라 받을 수 있다

출산정책들 중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21년)양육수당 > (22년)영아수당 > (23년)부모급여 로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어왔습니다. 이전에 영아수당확대로 정책이 바뀔때는 년도에 따라 칼같이 지원대상을 나누었다면, 2023년 부모급여부터는 태어난 연도보다 개월수를 따지니 지원하는 개월수 안에만 포함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게끔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될 예정
  • 만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4,000원의 교육료 바우처와 차액 18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 (총 70만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남녀 모두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급여받은 일수가 180일, 약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은 150만원인데, 70만원의 추가 부모급여 수당으로 약 200만원 정도를 최초 1년간은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중복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차별없는 출산과 양육환경을 주제로 현재 1년인 육아휴직제도를 1년 6개월로 연장 및 8세 이하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적 내용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올해 중 발표한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출생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육아 병행도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며 보육을 돕는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모아 말합니다. 법정 휴직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는 0~1세의 영아시기에만 집중하여 소진할 수 밖에 없고, 부모들은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가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2023 부모급여제도 도입으로 조금이나마 아기를 키우면서 폭등한 물가를 커버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모로 육아휴직,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인프라 등 많은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나아져서 아기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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