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지급금 내용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 농촌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을 위한 소득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이라면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신청을 우선 해야합니다. 비대면신청/간편신청으로 진행되며 휴대폰 및 PC로 신청이 어려우면 농지소재지, 관할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
  • 방문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

  •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됨 (22년 기본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없어야 할 것)
  •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함
  •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경우 직불금 감액시행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9월 30일에 비로소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확정됩니다. 2023년이 되어 달라진 점은 신청을 받고 지급대상 자격을 검증하는것이 아닌,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직불금 지급 가능성이 있다면 공익직불금 신청하라고 문자를 미리 보냈습니다. 문자 못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공익직불금 대상자들은 링크를 클릭,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후 신청인과 농지정보를 제출하면 되게끔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대상

관외 경직자,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16년부터 22년까지 공익직불급을 받지 못했었던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이나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역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지급 시기

  •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급 신청을 접수
  •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을 마감이후 9월까지 점검함
  •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여 10월에 발표, 2023년 11월에 공익직불금 지급될 예정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분할을 해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도 있을것입니다. 당연히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관련된 지원은 모두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12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면적직불금은 최저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205만원까지 범위가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기준으로 안인지, 밖인지 등 + 논밭의 규모에 따라서도 지급금이 달라지며 최대 2ha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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