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세 연납할인 카드혜택 할인율 비교
2023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 6월, 12월 두번 내는 자동차를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2023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을 받아볼까 합니다. 연납신고는 1년에 총 4번 (1월, 3월, 6월, 9월) 할 수 있으며, 연초에 더 빨리 할 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경차는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라면 6월에 1회만 자동차세를 냅니다.) 1월연납은 연세액의 6.4%를 세액공제 해주고, 3월연납은 5.27%, 6월과 9월에는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작년에 비해서 1월연납 세액공제율이 꽤 줄었습니다. 작년기준은 9.15%까지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왜 이렇게 줄었나보니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할인폭이 과대해서 올해 재조정된것이라고 합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