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속도위반 등 과태료 범칙금 (2022년)

그린무드 2022. 7.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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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물지말자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주정차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이 문제들이 자꾸 화두가 되더라고요. 왠만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 정해진 속도만 지켜주면 문제가 안되지만 정말 모르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범칙금은 얼마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처벌, 단속을 강하게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줘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두었지요. SCHOOL ZONE, 스쿨존 이라는 표지판 많이 보셨을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는 시속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렇지는 않고 교통 상황에 따라 50km/h로 완화된 곳도 있지만 왠만하면 잘 지켜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가피하게 주차를 했다? 그런데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2만원이며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합니다. 승합차는 13만원으로 1만원이 더 붙습니다. 주정차금지시간도 따로 있고, 점심시간의 경우에 주차를 허용하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니 주차 금지 시간을 잘 살펴보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할 시에는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13만원, 범칙금일 경우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2배가량 됩니다. 벌점은 현장 단속시에만 부과되고,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과태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8만원, 자전거의 경우도 6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반도로와 차이나는 어마무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정말 왠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

30km/h가 제한속도인 만큼 정말 한 눈 팔다가는 금방 속도를 초과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차차, 하는 순간도 잠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km/h 이하 -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40km/h 이하 -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40~60km/h 이하 -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과태료 16만원,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이와 관련된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해야 하는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이 또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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