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시작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모두 숙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 하다가 보면 사소한 것으로 내게 익숙한 운전습관을 바꾸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우회전 신호위반 법이 바뀌었고 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니 7월 12일부터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딱지 끊기지는 말자구요!
보행자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차량 우회전이 여태까지는 따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행하는 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교차로 지날 시 우회전 방법을 한번 봅시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행자 우선!
- 직진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 합니다.
- 직진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 직진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통행하는, 통행하려는 보호자 없을 경우 서행 우회전
- 직진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핵심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직진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내 우측에 보이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의 불과 상관없이 교차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피고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며 지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시 꽤 벌금의 타격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몇몇 지역들은 경찰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통행 수칙을 준수했지만 아직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어도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입장, 마냥 정차하자니 뒷 차가 신경쓰인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라는 반사 표지판이 붙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반드시 조심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고,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변이 확진자 폭증 더블링 재감염자 속출하면? (1) | 2022.07.20 |
---|---|
성일하이텍 공모주청약 주관사 상장일 놓치지마요 (1) | 2022.07.18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속도위반 등 과태료 범칙금 (2022년) (2) | 2022.07.14 |
파리바게트 빙수 칼로리 및 메뉴 (2023년) (1) | 2022.07.13 |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오지급 어떻게 하나 (3) | 2022.07.11 |
초복 날짜 2022년 복날삼계탕 맛있게 끓이는 법 (2) | 2022.07.10 |
비플 제로페이 사용법 가맹점 찾기, 제로페이할인 챙겨요 (3) | 2022.07.09 |
노브랜드 버거 추천 메뉴 가격 파헤치기 (1) |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