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상 주택 차량침수보상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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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어쩌나

아유, 뉴스를 볼 때 마다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8월 초,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한 이번 비 피해해는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 몰리게 되었는데 반대로 남부지역은 아직까지는 비 소식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주택, 상가가 침수되는 등의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주택침수, 상가침수, 자동차침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

일단 침수시 대처방법은 물이 차오르는 경우 범퍼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기어를 저단으로 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1,2단으로 변경하고 한번에 지나가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멈추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이미 침수되어 있다면 시동을 켜지 않아야 합니다. 침수 자동차에 시동을 켜는 순간 엔진, 자동차 부품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침수에 관련된 보상을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보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없이 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량 단독사고거나 화재 그리고 자연재해,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정확한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라서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 피해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상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에는 창문,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동 이동을 미리 해두지 않아서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의가 아닌 한, 왠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주택 침수 피해보상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사가 운영하는 정책을 통해서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과 온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더 폭넓은 금액으로 지원하며, 실제 피해액에 더 근접하게 보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사진을 꼼꼼히 찍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견적서 등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서류등을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서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 강우량 등이 특보 발령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 100만원에서 1,000만원대 수준을 지급하는데 이는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침수를 입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각 지자체가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 침수되던 당시 들이차는 물들을 빼내느라 상황을 찍을 겨를이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나 하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1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직접 나와서 침수 흔적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허위가 아닌 경우에 보통 침수로 체크가 되지만 사진이 있으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님을 참고하셔서 보상 처리를 빨리 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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