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201만580원 확정
8월 5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매년 이 맘때 쯤 내년의 최저시급이 정해지곤 하는데 2023년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던거에 비하면 약 5% 오른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이 2023년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됩니다. 이제 100만원대 월급은 법적으로라면 사라져야 하는게 맞겠네요. 2023년 월급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되는 시대가 왔네요.
2022년에 비하면 5% 상승한 2023년 최저시급
- 코로나19 장기화
- 원자재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
-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악순환
-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 여력이 떨어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5%의 높은 상승률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 정해진 2023 최저시급 9620원에 대해서 오너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9160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이면 9620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둬도 사장은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고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다른 비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최저시급까지 9620원으로 오르고 나면 부담스럽고,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업종에 따라 구분지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최저임금 개선운동을 나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5% 오른 최저임금, 과연 긍정적을뫈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 재심의는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결정된 2023 최저임금이 쉽게 변하리라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권 9900원 교통패스로 대중교통무제한 가능하다고?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14 출시일 프로 노치없는 아이폰14가격 사전예약 가자 (1) | 2022.08.15 |
---|---|
광복절 행사 77주년 광화문 광복절집회 및 타종행사 (2) | 2022.08.13 |
침수피해 보상 주택 차량침수보상 꼭 챙기세요 (0) | 2022.08.12 |
갤럭시워치5 삼성 갤워치5프로 가격 및 사전예약 사은품 (8월16일) (0) | 2022.08.12 |
대중교통이용권 9900원 교통패스로 대중교통무제한 가능하다고? (1) | 2022.08.05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접수, 과목 난이도 알고덤비자 (1) | 2022.08.04 |
임산부 코로나 확진 열 내리기, 타이레놀 약 조치방법 (2) | 2022.08.03 |
창문형 에어컨 설치 단점 삼성 윈도우핏 소음 전기요금 알아보기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