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차이 및 일반의 전문의 의료기관 구분하기

병원 의원 차이 알기

우리 흔히 집 앞에 병원을 갈 때 병원 의원 차이를 알고 가셨나요? 저는 규모의 차이인줄 알고 큰 병원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료비명세서를 보니까, 병원인가 의원인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간판들도 보고, 병원에서 의사분들 약력도 살펴보니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도 있더라고요. 병원 의원 차이, 일반의 전문의의 차이를 병원 가기전에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년과정인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면허증이 있는 일반의가 됩니다. 혹은 학부4년, 대학원4년 이렇게 8년을 하여도 일반의가 됩니다.

일반의 자격을 취득 후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의 기간을 거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 부르는데, 이 때도 학생이 아니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 따라서 의사의 분류는 의료법적으로는 일반의, 전문의
  • 과정으로는 일반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어떤 의원을 가야할까

앞서 설명드린 일반의, 전문의 모두 의원을 개원할 수 있는데요, 의원 앞에 전공한 진료과목을 앞에 쓸수있습니다. 산부인과의원, 치과의원, 내과의원 이런식으로요. 반면에 일반의는 00의원 (진료과목:산부인과) 등으로 의원 뒤에 과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기반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전공과목 외 과목을 진료할 수 있고, 의원 고유명칭 뒤에 작은 글씨로 진료보는 과목을 표기해야 합니다.

의원과 병원은 그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가 30개가 이상이면 병원이고, 그 이하이면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종합병원은 병상 100개를 갖추면서, 의료법 제 1장 제3조 의료기관에 따라 필수 진료과목 7개를 갖춰야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참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국가고시도 붙어야 하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치렀으며,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가는 의원, 병원에서 만나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봅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 (외래+입원 가능)
  •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500개 이상이며, 중증질환자 위주로 방문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필요)

각 단계의 의료기관마다 우리가 진료를 보고 적용되는 비용이 다 다르므로, 병원비는 상급단계의 의료기관으로 갈 수록 비싸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살고있는 부산에는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양산부산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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