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생활

유아학비 사전신청 유아학비 법정 저소득층 지원내용

그린무드 2023. 2.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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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아학비 신청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신청하는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급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우리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분이고,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기간은 2월 6일 오전 8시부터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합니다.

  • 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에서 누리과정으로 가는경우 자동전환이되어 변경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신청해야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할 때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구분이 되는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사전신청 및 당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 3월에 어린이집간다, 유치원에 간다에 따라서 신청해야할 루트가 다르고 이는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등으로 수당이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 3월에 한달의 교육비를 자부담하는 일이 안생깁니다.

2월에는 A서비스, 3월에는 B서비스로 받고싶은경우, 2월 A서비스(당월신청) > 3월 서비스신청 (사전신청) 순서대로 해야합니다.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경우라면 꼭 2월 중 사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유의할점

  • 2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당월 지원이 됩니다.
  • 2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3월 1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2월 입학한다면 당월신청 해야겠죠!)
  • 온라인으로 유아학비를 사전신청 하는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유아학비 신청할 때 대상서비스 선택란에서 법정, 다문화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해당한다면 클릭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가장 위의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가 발급되어있다면 추가 발급은 필요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액

  • 만 3세-만5세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0만원, 사립유치원 28만원, 어린이집 28만원이 지원됩니다.
  • 만 3세-만5세 방과후과정비 국공립의경우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7만원이 지원됩니다.
  •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사립 15만원 추가지원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면 화면에서 접수완료되었다고 떴지만, 추가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한거 맞는지 확인문자 및 확인전화가 옵니다. 혹시라도 신청내역과 다르거나 잘못신청을 했다면 확인전화를 받고 수정할 수 있는지 여쭙는것도 방법입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의 이름이 헷갈려서 그렇지 유아학비 사전신청 자체는어렵지 않으니 2월 24일 이전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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