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다니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이라는 괜찮은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3년에도 지원이 되는지, 근로자휴가지원 대상 및 금액도 살펴봤습니다.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낭만적인 국내여행을 위해서 국내여행경비 총 40만원 상당을 포인트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50%인 2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은 25%인 10만 원, 정부가 25%인 1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는 반값에 40만 원 상당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국내 최대 여행사를 비롯해 40여개 업체가 제휴되었고, 상품은 약 10만여 개라 국내여행을 즐기기 충분합니다.
- 1년 단위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어 2022년 참여근로자는 2023년도 가능합니다.
-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 회계처리는 근로자 복지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다 쓰지 못한 포인트는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먼저 참여신청을 한 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근로자는 별도의 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제한 없음
-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세무사/약사/대기업/공무원/공고기관 등 노동기관은 제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증서를 발급해 주고, 정부에서는 기업에 포상과 인증제 가점, 실적인정 등의 혜택을 줍니다.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온라인몰 운영형태로 여행상품을 구매하게끔 지원하는데 여기서도 기업의 홍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에서는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반응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2021년부터 휴가지원사업을 해 온 업체들은 재참여의향이 89.7%에 달합니다. 근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사업의 필요성 역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업에서도 복지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절감할 수 있으니 좋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관광소비를 촉진시키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서 두루두루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혜택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도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2023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기업은 1월부터 모집하여 현재 2월 조기마감 되었으나, 기참 여한 업체들의 확정여부 및 지원금 소진에 따라 다시 기업모집을 할 수 있으니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vacatio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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