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방법 4등급 5등급 폐차지원금 (2023년)

2023년 조기폐차 지원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차량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4등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경유차가 해당하며, 5등급 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꼭 폐차 전 등급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차대번호로 조기폐차 조회(누리집) 👇

 

조기폐차 정보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조기폐차 정보조회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진행 단계 01 조기 폐차신청 02 대상확인 (대상 / 미대상) 03 보조금 신청 (원) 04 대상확인검

www.mecar.or.kr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까지 지원되며,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수도권, 대구, 부산만 운행제한지역이지만 2023년 12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 역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등급조회 메뉴 클릭을 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동명의의 차량이라면 대표 명의자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4등급은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5등급은 2023년까지만 폐차지원이 되고 곧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조기폐차 조건 (4등급, 5등급)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이면서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
  • 현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이며 연속 6개월이상 거주해야할 것
  • 현 소유주의 차량보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배기가스 항목 제외 모두 합격이여야 할 것
  • 자동차 압류, 저당, 체납내역이 없어야 할 것

이전에 차량 저감장치부착지원이나 친환경엔진개조 지원 등을 받은적이 있다면 중복으로 여겨지니,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지원금

차량의 가액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같은 연식의 차량일지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아무리 차량가격이 높아도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3.5t 미만 4등급 노후경유차 - 폐차지원금 800만원 지원
  • 70% 기본 지원금으로 선지급, 30%는 이후 차량을 구입한 분들에게 추가지원
  •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기본지원금 50%, 추가지원금 50%

새로 구입한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이 공해가 없는 차량이라면 추가로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상한액 범위를 이미 초과했다면 미지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소요시간은 약 4주에서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체된 차량에서 나온 고철, 특수금속 등의 비용 역시 고철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4등급 차량의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leminfo/elpdsrcInfoInqry.do)에서 '조기폐차'를 클릭합니다.

  1. '조기폐차 4~5등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3. 지방환경청 또는 승인된 폐차업체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폐차업체에서 차량 접수 후, 폐차수수료를 지불합니다.
  5.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이루어지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6. 폐차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합니다.
  7. 폐차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4등급 차량의 폐차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정식 허가를 받고 말소업 행정처리가 가능한 곳이라면 차량 조기폐차 처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갖춰져 있을 것이므로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통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3년 조기폐차 4등급도 가능해졌다보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지자체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되도록 빠르게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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