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확정 9620원, 201만580원 (40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 201만580원 확정 8월 5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매년 이 맘때 쯤 내년의 최저시급이 정해지곤 하는데 2023년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던거에 비하면 약 5% 오른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이 2023년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됩니다. 이제 100만원대 월급은 법적으로라면 사라져야 하는게 맞겠네요. 2023년 월급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되는 시대가 왔네요. 2022년에 비하면 5% 상승한 2023년 최저시급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악순환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 여력이 떨어짐 코로나1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