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 증여재산공제 | 출산 혼인 자녀 (달라진점 총정리)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3년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2024년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현명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의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입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정책방향을 잘 지키고 나갈지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제액 확대 방향 신용카드 - 2023년 사용액 대비 5%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소득기준 8,000만원인 사람들까지로 확대, 월세액한도액 1천만원으로 상향 (기존 7천, 750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3억원 증여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