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 증여재산공제 | 출산 혼인 자녀 (달라진점 총정리)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3년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2024년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현명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의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입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정책방향을 잘 지키고 나갈지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제액 확대 방향

  • 신용카드 - 2023년 사용액 대비 5%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소득기준 8,000만원인 사람들까지로 확대, 월세액한도액 1천만원으로 상향 (기존 7천, 750만원)
  • 혼인증여재산공제 -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3억원 증여세면제혜택
  • 출산 증여 공제 - 자녀가 태어난 2년 이내에 직게 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 둘째부터 월 5만원 상향,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 금융상품의 변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2025년까지 연장,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2026년까지 세제혜택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비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없이 적용

정책들을 살펴보니 민간소비 활성화, 경기침체 대비로 소비를 독려하고 저출산, 미혼가구 증가와 관련해서도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임이 드러납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감면 출산취득세 500만원 면제 (2024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감면 출산취득세 500만원 면제 (2024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앞서 신생아특공 관련해서 출산장려 혜택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감면 취득세면제 혜택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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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특례 육아휴직연장 급여 450만원 확대 (2024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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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2024년 주거 안정,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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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시다시피 육아 출산 주거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있는 2023년 후반, 2024년임이 느껴집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내년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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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저축 하나씩은 준비하고 계시죠. 개인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납입기간 또는 연금수령기간동안 세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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