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

2024년 세법개정안 | 증여재산공제 | 출산 혼인 자녀 (달라진점 총정리)

그린무드 2023. 12.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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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3년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2024년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현명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의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입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정책방향을 잘 지키고 나갈지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제액 확대 방향

  • 신용카드 - 2023년 사용액 대비 5%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소득기준 8,000만원인 사람들까지로 확대, 월세액한도액 1천만원으로 상향 (기존 7천, 750만원)
  • 혼인증여재산공제 -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3억원 증여세면제혜택
  • 출산 증여 공제 - 자녀가 태어난 2년 이내에 직게 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 둘째부터 월 5만원 상향,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 금융상품의 변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2025년까지 연장,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2026년까지 세제혜택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비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없이 적용

정책들을 살펴보니 민간소비 활성화, 경기침체 대비로 소비를 독려하고 저출산, 미혼가구 증가와 관련해서도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임이 드러납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감면 출산취득세 500만원 면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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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앞서 신생아특공 관련해서 출산장려 혜택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감면 취득세면제 혜택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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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2024년 주거 안정,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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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시다시피 육아 출산 주거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있는 2023년 후반, 2024년임이 느껴집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내년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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