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생활

육아휴직 1년6개월 특례 육아휴직연장 급여 450만원 확대 (2024년 경제정책방향)

그린무드 2023. 8.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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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2024년 주거 안정,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상이 증액된다네요.

저는 지금 임산부라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먼저 가더라고요.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사실상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별공급 총정리

 

신생아특공 출산 공공주택 민간분양 특별공급 부동산특례 (2024년)

출산 특별공급 신생아특공 정부가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doyourbestz.tistory.com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에 주목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24년 육아휴직 사용 시,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현행 115만원, 35만원은 적립해두었다가 추후 복직 6개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 12개월 뿐만 아니라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다니 사후지급금도 늘고, 다행입니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남편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너무 청천벽력같네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아기 부부 140만원 지원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약 150만원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함과 동시에 마음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쉬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는데 앞서서 법 개정 전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2023년동안은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2023년 월 35만 원에서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은 현재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일 경우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200만원이 조리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또한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이니 둘째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18개월로 늘어나는건 좋은데요. 맞돌봄이 조건인건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네요!

차라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는 가정이라면 한 쪽으로 할당된 육아휴직을 몰아줄 수 있게 하는것

유동적으로 퐁당퐁당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육아휴직연장 아쉬움이 좀 남고, 맞돌봄을 해야만 급여확대가 450만원까지 되는 부분도 아쉽습니다만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생아특공, 영아기확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등의 내용을 여럿 담은게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고민한 흔적은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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