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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모임 및 방역패스 적용시설 알아보기

그린무드 2021. 12. 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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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이 2021년 12월 3일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부산 거리두기 고시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12월 모임 등 연말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적모임 행사 적용

  •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 (접종 완료 구분 없음)
  • 식당, 카페 8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인원 제외
  •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종사자는 제외
  •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제외

 

  • 기타 행사,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부산 거리두기 결혼식, 돌잔치 이에 해당)
  • 음식 섭취 금지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총 16종에 적용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클럽, 나이트는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이용 가능하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읽다 보니 밀집도가 제한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걸리네요. 또한 유흥시설에서는 취식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도서관, 학원, 마사지업소 모두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게 비교적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강화되었습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부산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위와 같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취식은 불가능하나 밀집도 및 이용 가능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돌아다닐 때 유의해야 할 곳이 아마 자주 가는 마트, 백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결혼식, 돌잔치는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로 운영되어 운영시간제한 없이 가능하고, 취식도 가능합니다.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이 적용됩니다.

 

부산 종교시설 이용 가능 대상은 제한 없으며, 밀집도는 수용인원의 50%로 구분하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부산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인 시설 이외에, 새로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시설은 12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18세 이하가 아닌 0세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는 조치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가 가능하고,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접종 완료자로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름에 따라,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는 것은 찬성이나 이미 위드 코로나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킬지는 의문이 듭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아직은 체감이 되지 않으나 점점 많아지겠지요? 얼른 코로나 종식이 코 앞으로 다가와 마스크를 벗는 때가 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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