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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오미크론 우려로 입국제한 대응강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서류 절차 알아보기

그린무드 2021. 11.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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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뉴스에서는 온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들썩입니다. 오미크론 우려로 여러 나라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재확산 우려로 고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1월 24일자)

  • 남아공
  • 탄자니아
  • 미얀마
  • 칠레

  • 페루
  • 인도
  • 브라질
  • 탄자니아
  • 남아공 외 아프리카

이에 21년 12월 1일부터 고위험국가 발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5일간 격리되며, 자가격리로 5일이 추가되어 총 10일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남아공, 탄자니아, 미얀마, 칠레, 페루 발 입국자들에 해당됩니다.

 

1일차 임시생활시설 검사에 인도, 브라질, 탄자니아, 남아공 외 아프리카 국가가 해당됩니다. 검사 결과 확인 후에 비교적 빨리 퇴소가 가능합니다. 미얀마는 특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지만 미제출자는 임시 생활시설 격리조치는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입국제한이 빠르게 안내되었고 대응도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안내

21년 11월 4일 기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입국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이 목적이라면 btsc.or.kr에서 신청 
  • 학술, 공익 목적 : 국내 기업 및 단체들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원격 신청도 가능함)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효력이 유효합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안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했을 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또는 COVV 앱) ,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며 예방접종완료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가격리 면제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ncov.mohw.go.kr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포스팅 한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들도 살펴보셔서 격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음도 참고해주세요.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한 오미크론 확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니 개인은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외입국자분들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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