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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능국가 (태국, 베트남, 싱가폴 등)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 알기

그린무드 2021. 11.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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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지사항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월 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알림 자료, 공지사항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면제는 필수였죠. 하지만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 국가에는 다녀오면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제외 국가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으로 총 7개국입니다. 21.12.1일부터 12.31일까지 입국자가 해당되며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 머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1월에 비하면 자가격리를 많이 완화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1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개국으로 훨씬 많았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부틴, 키르키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입니다. 해당 국가들에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인들의 인기여행지인 필리핀인데요. 2021년 올해까지는 필리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더라도 자가격리가 제외되는게 아닌, 자가격리면제 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될 경우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동안 격리조치 (입소비용 1일 12만원)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능국가

외교부 공지사항에 따르면 현재

  • 입국금지조치 : 49개국, 49개국 중 17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허용
  • 시설격리조치 : 16개국
  •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 119개 국가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 : 5개국가 (벨기에, 리히헨슈타인, 스페인, 에스토니아, 엘살바도르)

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비해서 예외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많이 찾으시는 해외여행 가능국가 중 일부 국가들의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는 11.1일부터 태국정부 지정 요건하 격리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와이에도 11.8일부터 입국가능하며, 괌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은 시설격리기간을 2주에서 1주일로 단축했지만 푸꾸옥, 카잉화, 꽝남, 꽝닝에서 관광 전세기를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격리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키는 조치가 있고, 싱가포르는 11.15일부터 VTL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입국자에게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싱가포르-해외입국내용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를 살펴보시려면 외교부의 뉴스, 공지란을 더 세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연일 공항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능국가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과 국가를 확인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일정을 세울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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