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계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약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에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총 예산은 3조 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내용과 손실보상금, 추가로 방역물품지원금까지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입, 소기업
-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지원금
-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중기부의 DB로 선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
- 대상자는 수신한 문자에 따라 신청방법을 참고할 것
그 외에 일반 사업체들도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2022년 1월 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준,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더 알아보기
- 매출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함
- 매출하락을 소상공인이 입증할 필요 없다. 정부에서 과거 매출 데이터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따라서 매출하락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시점이 논의되고 있음.
- 12월-1월 중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지급
- 추가로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중기부는 지원할 예정
-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 계획 (50만원으로 인상)
- 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으로 약 90만 사업장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는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 30억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의 운수 창고업, 섬유제조업, 광농임어업,
-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
-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가 목적
-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급예정
구체적인 지원기준, 일정, 신청방법 등은 12월 23일 사업공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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