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송파구 아파트 매수할때

“우와, 우리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요?”라는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얼마 전이었죠. 송파구에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다가 문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거 투자하려다 귀한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니야?” 싶어서 허겁지겁 알아봤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뭐냐면요?

토지거래허가제는 국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해당 구역 안에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유효한 제도예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이죠. 송파구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송파구 아파트, 매수는 가능한 걸까요?

답은… “예,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어요!”예요.

송파구의 허가구역 아파트를 사려면 아래 조건을 꼭 지켜야 해요:

  • 실거주 목적이어야 해요. 즉, 투자 목적으로 바로 전세주거나 팔면 허가가 안 나요.
  • 최소 2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기존 주택이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해요.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죠.
  • 매수 대상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전세·월세)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허가가 가능해요

매수 절차 – 한 번 헷갈리면 끝이더라고요

  1. 매도자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구청에 신청해요.
  2. 신청서에는 비거주 증명, 소득 증빙, 전입 신고 예정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3. 구청에서는 15~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승인해줍니다.
  4. 허가가 나야만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가능해요. 허가 없이 거래하면 이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꼭 알고 가세요!

  • 허가 없이 거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 그런데 2월에는 송파구 일부 지정 해제가 있었고, 아파트값이 7.5%까지 급등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 일부는 2026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연장되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요약 한 박자 정리하면…

항목정리된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송파구 전체 아파트 대상
매수 조건 실거주 (2년 이상 거주),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필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거래 가능
절차 구청 허가 신청 → 15~30일 내 승인 → 승인 후 잔금·등기 진행
위반시 처벌 징역 2년 이하 또는 토지가격 30% 벌금 가능
시장 동향 지정 해제 후 송파 아파트값 7.5% 상승
재건축 단지 연장 지정 잠실 주공 등 일부 단지 2026년 6월까지 연장

마무리 이야기… 엄마 입장에서 한 마디하자면요

“우리 집 살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하나씩 조건 맞춰보고, 계약 전 허가 절차까지 챙기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더라구요. 특히 실거주 계획이 확실하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허가 받아서 넘어가는 게 안전해요.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