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석상여금
- 공무원·교사(교육공무원)은 추석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60%를 받습니다. 이는 법령으로 명시된 구체적 지급 기준이에요.
- 반면 민간 기업(일반 회사)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정책에 따라 추석 상여금 자체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월 기본급 (예시) 지급액 (기본급 × 60%) 비고
| 180만 원 | 약 108만 원 | 9급 초봉 수준 |
| 200만 원 | 약 120만 원 | 신입 교사·9급 3호봉 수준 |
| 250만 원 | 약 150만 원 | 중간 호봉 이상 |
| 300만 원 | 약 180만 원 | 7급·교사 10호봉 수준 |
| 350만 원 | 약 210만 원 | 5급·중견 교사 |
| 400만 원 | 약 240만 원 | 고위직·고호봉 교사 |

공무원·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설날·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인 경우, **월 기본급의 60%**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이나 교사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추석 상여금으로 약 120만 원 수준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기업(회사)은? 법적 강제는 없어요
-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에 법적 의무로 작용합니다
실제 기업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 47.7%만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어요
-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로 대체해서”(40.7%),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28%),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등이 있었어요 .
- 사실, 실상은 추석 떡값이 아예 없는 회사도 꽤 많습니다 .
한눈에 비교해볼게요
구분공무원·교사일반 기업 (회사)
| 법적 근거 | 명절휴가비 법령 명시 (월급의 60%) | 근로기준법상 명절 상여금 규정 없음 |
| 지급 기준 | 재직 중 기준일이 있는 경우 지급 | 규정/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 현실 적용 | 대부분 확실히 지급됨 |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제각각 |
정리하자면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추석에 받을 명절휴가비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반면 일반 회사는 법적인 기준 없이 회사 사정이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다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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