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으로 인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다
30살, 새로운 회사에서 또 시작하게 되었네요. 잘 다니던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직원 60명 중 절반 이상이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존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고 사유는 전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설이 지나고 2월 3일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당분간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직 관련해서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해도 각각 수당 없음
- 실제 근로시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 제수당 : 각종 수당의 의미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측정이 곤란한 경우,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제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을 노동자가 인지 및 동의를 해야하고 이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합니다. 각종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에 산정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근로자는 청구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예상되는 근로자 불만사항
- 일을 해도 근무량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것 같고, 잔업시간은 계산하지 않으니 불만
- 실제로 임금보다 더 많이 일하나 출퇴근 기록이 없어 달라고 하기 애매하니 불만
- 잔업수당보다 일을 더 많이 하나 적게하나 손해보는 기분이라 불만
고용주 입장에서 월급 정산하기 편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놓칠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제 폐지 해야한다는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장단점이 있네요
모든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된 근로시간, 임금이 적혀져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직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야간, 연장, 휴일, 주휴수당, 연차 등이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잘 산정되어 있는지 고용주와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특히 사무직종이 포괄임금제 적용이 많은 편입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포괄임금제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면 다시한번 내용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이직, 전직 시 연봉협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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