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3.3% 환급 종합소득세
요즘 투잡이나 유투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직장에서 소득이 아닌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뜻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5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다면 여태 냈던 세금을 환급받으시게 될텐데요.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알기
- 1,2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세율은 15% 누진공제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세율은 24% 누진공제 522만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세율은 35% 누지공제 1490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 3억원~5억원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원~10억원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시 세율은 45% 누진공제는 6540만원
요즘은 티비에서 광고도 많이 하죠. 내가 세금관련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삼쩜삼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해도 되지만, 잘 모르겠다 신경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보만 기입하면 내가 돌려받을 세금들을 빠르게 착-착 계산해주죠. 참 좋아진 세상입니다!
세금3.3% 환급, 환급일
세금 3.3% 환급은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들이 발송되며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금 3.3%환급일은 콕 찝어 말하기 어려우나 6월 말까지는 입금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배달업도 3.3%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냈었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낸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면 한번 더 살펴보세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 유투버 크리에이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지 미리 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5월 중으로 세금 신고하신 많은 프리랜서, 유투버, 배달업, 개인사업자분들 세금 3.3%환급 6월중으로 제대로 받아보시고 기분좋게 또 힘을 내서 일을 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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