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 사유, 퇴직금 지급기한도 알자

그린무드 2022. 6. 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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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 근속자, 다수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자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 역시 긴급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가능했던 때가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 유지한 상태)
  •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몇 개월, 몇 일 분에 비례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 일용직, 임시직근로자, 전문직업인 등도 퇴직금의 대상이고, 고용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 다만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이나 단위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서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고, 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일하는 노동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는 아닙니다. 사유가 적합하더라도 사업주는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 임금피크제로 한정이 되어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형식상 퇴직 후 재입사 형식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처리한 경우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4일내로 지급을 못할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해서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담당은 고용노동부이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사업주는 이를 숙지하고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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