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임신맘 필독

그린무드 2022. 6.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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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저도 2022년 예비맘이자 직장인으로서 뚜부를 품고 나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제도나 사회의 제도를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품는 40주 그 이후, 출생 이후는 정말 인생 2막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알아보게되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국가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는지 궁금한건 당연하잖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 비경제활동 여성은 주된이유가 육아(55.9%) 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에게는 가사(73.2%)이고요. 30대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력은 40대에 접어서서 또 가사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재참여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기에, 정말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하게 법 변경
  •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게끔 제도 변경

사업자는 근로자가 1년 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곳이 아직 드물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알아보자

  •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자
  •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25%에 대한 분) 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함

근로자는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을 했으나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 (상한 2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지급함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금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
  • 육아휴직 급여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전년도와 비교해서 2022년도에는 육아휴직 중 1개월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3부모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급여 특례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관련해서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게 될 예비맘, 예비아빠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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