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는 많은데, 그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지날수록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쉽사리 가지지 못하는 난임부부들도 많고요, 또 결혼 자체가 사회분위기상 미뤄지다보니 여성들의 노산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럴수록 국가차원에서 난임지원을 더 확대해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보는 초음파 비용이 비보험이라서 비용되는 가격입니다. 갈 때 마다 3~5만원씩 지불을 해야하고, 난임병원은 다양한 시술로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난임부부들이 고민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긴하지만, 그 역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살고계시는 구, 군의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봅니다. 산보, 신생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 등을 시도하는 난임부부 지원책으로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완화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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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법적 혼인상태 세대일 것
-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및 사실상 혼인관계부부일 것
- 사실혼관계라면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할 것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소득이 6,222,000원여야 합니다. 이후 3인 7,983,000원, 4인 9,722,000원 등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난임지원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 중위소득이 넘어가면 시술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 판단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들이 기준중위소득이 120% ~ 150%이라 타이트하다면, 180% 까지 감당해주겠다라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소득기준을 많이 완화한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내용 및 금액

여성나이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선배아냐, 동결배아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된 이후에만 지원하고, 소급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 외에도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등 약제비지원, 난임주사비용 등이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각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주수 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난임지원 보건소신청 구비서류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난임시술 횟수 적용확인서, 맞벌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전월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필요한서류들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보건소비치) 에 동의하면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문 전에 구비서류에 대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먼저 해서, 현재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려주면 추가첨부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살고있는 부산시에서는 특화시범사업으로 여성 133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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