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쉽게 알자 (2023년)

직장인으로 일을 하다보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연차를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연인,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미뤄두었던 개인적인 용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 산정, 지급과 관련해서 정해놓았고, 각 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내에 연차 발생기준 관련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두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회사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정해진 근무조건을 만족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5인 이상이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연차발생이며, 사전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늦어도 사용 하루 전, 보통 3~7일 전에 연차휴가 신청을 신청합니다. 미리 연차 사용을 알리는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 상사에 대한 예의겠죠.

  •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발생 (입사 첫 해)
  •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한 해중 중도입사의 경우 적용)
  • 한 직장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발생일수가 다르며, 1년차는 15일이 생깁니다.
  • 이후 1,3,5,7,9 등 직장근속연수 따라서 연차발생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직장생활 9년차 19일)
  • 2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5일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회사가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1년동안 쌓아둔 연차는 바로바로 촉진하여라! 라는 입장인거죠.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일 통상임금*잔여연차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시급으로 계산을 한번 하고, 이후 일급으로 환산하는데요. 이러한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직원들에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자들에게 남아있는 휴가가 몇일 있다고 수시로 알려주고 서면으로도 통보함으로서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추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퇴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연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소진해야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똑똑하게 연차를 활용해야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되나?

퇴사로 인해서 발생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을 결정할 때 기준은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퇴사일 이전에 급여로 산정받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나의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 곱하기, 총 계속근로기간 곱하기. 마지막으로 365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moel.go.kr 에서 퇴직금 계산을 해주니까 퇴사 전에 연차 발생기준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확이하고,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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