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중 어떤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특별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
이 정책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된 만 19세 이상의 여성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을 알 수 있는데요.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통한 임신 과다구토
- 신질환,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신은 임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위험이 따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항목을 잘 살펴보고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만큼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입원비 및 진료비, 검사 및 처방비 등이 지원됩니다.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의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신청방법
신청권자: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합니다.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이후 통합조사가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며,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문
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타 법률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중복지원으로 보는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어 입원치료 중 영양제 투여, 회음부 열상주상, 무통주사 등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사례
늦은 나이에 둘째 분만을 했는데, 몸은 몸대로 아프고 아내는 병원비 걱정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께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추천해주셨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고위험군 산모로 마음을 많이 졸였었지만, 지금은 둘째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으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소속 병원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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