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 및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성가족부 기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하는 대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인 모 혹은 부가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혜택
위 기준 중위소득에서 60% 이하에 해당한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복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양육비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양육비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5만원 추가양육비 지급
- 소득인정액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가구당 월 5만원 생활보조금 지급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거나, 긴급생계지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중 생활보조금 등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받고있는 지원금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초기상담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누리집에서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는 1644-6621,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이 외에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등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다양합니다.
꼼꼼히 알아두고, 미리 알아두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종일제 소득기준 신청 비용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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