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주차금지구역 개편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상 (안전신문고 신고)

그린무드 2023. 6. 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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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개편이 됩니다. 절대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은 꼭 알아두었다가 과태료 벌금 받지 않도록 합시다. 

2023년 7월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됩니다.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선량한 시민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인도 주차 벌금 4만원 받지 않도록 합시다.

중식 유예시간에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제외됩니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예외된다고 알고 있었던 곳도 이제 절대주정차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므로 인도에 주차해놓고 점심식사 드시러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10m, 인도 총 6곳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3년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앱

혹시라도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셨다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 APP 다운로드를 받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야 인정이 됩니다. (일반사진,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신고 불가입니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으로 촬영한 시차가 1분 또는 20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합니다. (위 표 한번 더 참고)

사진2장 모두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교통표지, 노면표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바퀴가 아닌 차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1일 3~5회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 또한 없어질 예정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건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어플 다운로드 받아놓고 혹시라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가 되어있는 걸 보신다면 올바른 시민의식을 발휘하셔서 신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절대주차금지구역 특히 인도에 주차를 하더라도 최소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월부터 계도기간 시작이며 8월부터 시작입니다. 미리 알아두셔서 갑작스러운 과태료 선물은 피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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