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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부제 가입요건 중도해지 및 금리 정보

그린무드 2023. 6.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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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기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 출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정해지기 전에 하도 기대를 품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과연 어떨까, 궁금했는데 금리가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나봐요.

여러 은행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씩 우대금리 (1.5%) 요건은 다르더라고요.

뉴스에서 광고하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6% 대라고 하는데 실상은 어느정도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급여를 해당 은행의 통장으로 받거나, 카드 이체금액이 있거나, 청약을 새로 들거나, 개인정보마케팅활용에 동의를 한다던지 등의 청년도약계좌 금리 우대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약정들은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가입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저는 하나은행에서 알아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있는 통장이기도 하고, 청약도 적금도 추가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천원 이상부터 70만원 이하 적금금액으로 넣을 수 있고, 연간 840만원 이하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으로 만기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최소 3년간 연 4.5% 입니다. 3년이 지나면  1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하나청년도약계좌 금리 같은 경우는 우대금리로 급여, 카드결제, 목돈마련응원, 마케팅동의, 소득+플러스 등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마다 상이하니까 꼭꼭 주거래은행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5부제 신청

청년도약계좌 5부제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6월 15일부터 일주일동안 신청하려고 하면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해보세요. 7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5부제 없이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6/15 목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3,8
  • 6/16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4,9
  • 6/19 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5,0
  • 6/20 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1,6
  • 6/21 수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2,7
  • 6/22~6/23 출생년도 끝자리 전체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를 가능한데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이 다시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란, 아래의 사유 발생할 경우 금리 및 정부지원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유지해주는 혜택인데요.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파산선고
  • 가입자의 주택취급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미만 주택취득으로 한정)

위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이외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일부해지는 불가능하며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부제 및 가입조건, 금리, 중도해지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더 상세한 정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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