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의 시즌이 왔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2023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위 기간 내에 재산세를 미납하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납부 시 카드납부가 가능한지, 재산세를 납부해도 카드실적이 잡히는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진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