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지만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의미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나이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108만원) * 0.7 +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2023년부터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