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희는 세금을 내잖아요. (15.4%)
따라서 막상 만기가 되서 적금이나 예금 이자를 받아보면 적다고 느끼는데…
과세를 저율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받는 이자가 많아지니 이득입니다!
즉, 비과세는 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을 말한답니다.
비과세 금액 세율, 그리고 저율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봅시다.
저율과세 한도조회
저율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입니다. 한도 조회는 가입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적금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내고 조합이 된다
- 예금, 적금상품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받는다
- 조합원이 되면 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준조합원 자격으로 저율과세 적용
조금 다르게 비과세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여러 다른 조건들을 만족해도 되는데요.
비과세대상은 아래에 꼼꼼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비과세 예금과는 별개로 저축을 더 많이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실제 농어민이면 과세가 완전면제됩니다.
- 전 금융기관 합쳐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1인당 5천만원과 별개로 중복이 되어 합산시 총 8천만원 혜택
세금우대저축은 2금융에서 주로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신협 저율과세 (조합원대상)
- 지역단위 농협, 수협
- 본인의 주소지 근처에서 가능, 최초 출자금 1회 납입조건 (3만원~10만원 사이)
출자금은 해당 조합에 투자하는 느낌이며, 원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임산부 혜택으로 나온 특판예금의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역단위농협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3만원을 내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중앙회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예금, 적금에 있어서 비교적 안심하고 넣어도 됩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1억 상향 내용
저율과세 조건 및 세율
저율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있습니다.
- 저축기간 1년이상
- 가입 후 1년 미만에 중도해지시 15.4% 이자소득세 부과
- 2025년까지 세금우대세율 1.4%, 2026년까지 5.9%, 2027년 이후 9.5%
예를들어 3천만원을 예금한다고 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으면 184,800원을 떼어야 하지만
저율과세 적용이 된다면 1.4%만 적용되므로 16,80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이야기 할 때 비과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저율과세 한도조회 해보고, 세금우대저축도 잘 활용해서 티끌모아 태산 만들어봅시다.
함께 알아보면 좋은 재테크 정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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