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업문제가 연일 화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꾸준히 장려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 지원수준 : 고용자수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를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지원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센터 워크넷 등에 구직을 등록한사람 (현재 구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시키기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중증 장애인 취업시키기
(중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는 기관에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 시 지원금 지급 가능
치과, 의원, 병원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 유효한 실업자 고용하면 가능합니다.
돈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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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1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 6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신청, 12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 단위 지급)
추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고용장려금 신청 문의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보험 누리집, 관할고용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하는곳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한마디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정리하자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 내용이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조건이며,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주라면 미리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받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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