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기준 | 7차 8차 9차 구직활동 면접 유의사항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기준

  •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시는 이러해요: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라는 뜻이에요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차수별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기준 (장기수급자 기준)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에 방문해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 2~4차 실업인정: 4주 동안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1회 이상 이행하면 돼요.
  • 5~7차 실업인정: 4주 동안 구직활동 1회 포함해서 총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해요.
  • 8차 이상 실업인정: 1주 동안 구직활동 1회 이상 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2주에 2회가 아니라, **‘1주에 1회’**만 이행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종류별로 실업인정 대상 주기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장기수급자가 면접 보라고 하는 이유

  • 210일 이상 수급자(장기수급자)는 장기간 실업 상태라서,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실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구직활동(=면접, 입사지원)을 반드시 요구해요.
  • 특히 7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교육, 특강 참여는 안 되고, 입사지원·면접 같은 직접적 활동이 필수가 돼요.

면접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면접 참여 = 구직활동 1회 인정
    • 면접을 실제로 보면, 구직활동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단순 입사지원보다 신뢰도가 높아서 고용센터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2. 증빙 서류 필수
    • 면접을 보러 갔다면 면접확인서(회사 도장 or 담당자 서명 필요)를 받아와야 해요.
    • 확인서 양식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확인서를 못 받았다면, 채용공고문 + 면접 이메일 내역 + 문자 캡처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
  3. 거절하면 불이익
    • 고용센터에서 “이 회사 면접 보라”고 직접 연결해줬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예: 직종 불일치, 건강 문제,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등)를 소명하면 인정될 수도 있어요.

면접 관련 유의사항

  • 같은 날 여러 회사 면접을 봐도 1회로만 인정돼요 → 가능하면 분산해서 보는 게 좋아요.
  • 입사지원만 계속 반복하면 고용센터에서 “왜 면접으로 연결이 안 되냐”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면접 활동도 필요해요.
  • 면접 불참이나 허위 면접 기재는 실업급여 즉시 중단 사유가 되니 반드시 성실하게 진행해야 해요.

정리

  • 장기수급자는 면접 같은 실질적 구직활동을 강하게 요구받아요.
  • 면접 참여 후에는 반드시 면접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고용센터가 지정한 면접을 거절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7·8·9차 실업인정, 면접 등 구직활동 유의사항

  • 7차 실업인정 (장기수급자 기준)
    • 4주 동안 구직활동 1회 포함 총 2회 제출해야 했어요.
    •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했고, 입사지원 증빙서류,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등을 반드시 가져갔어요.
    • 자격증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인정됐어요: 시험접수증, 응시확인서 또는 합격증명서 등.
  • 8차 실업인정
    • 이때부터는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 그리고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했어요.
    • 총 5회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할 때도 있었죠.
    • 사전에 워크넷이나 알바몬, 사람인 등에 등록한 후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등을 정리해 두고, 고용보험 모바일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으로 제출하면 편했어요.
  • 9차 이후
    • 8차 이후와 같은 기준이 유지돼요, 즉 1주 1회 구직활동이 계속 필요하고, 면적제출이나 불참 시 실업인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했어요.
  • 공통 유의사항
    •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해도 1회로만 인정되니 분산해서 계획했어요.
    •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 당일만 제출 가능, 미리 임시저장만 하고 꼭 당일 제출했어요.
    • 면접 불참,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라서, 꼭 진짜 활동처럼 성실하게 임했어요.

한눈에 정리표

1차 집체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필수 참여 필요
2~4차 4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이상 활동은 선택 가능
5~7차 4주 구직활동 1회 포함해 총 2회 이상 구직활동 반드시 포함
8차 이상 1주 구직활동 1회 이상 1주당 1회 꼭, 면적 준비 철저히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제출방법 | 구직활동 인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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