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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깡통전세 전세사기 신종수법 알고 피하자

그린무드 2022. 4.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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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진화하는 수법

부동산에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몰리고 있습니다. 어딜가나 전세, 매매 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계실텐데요.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좋은조건이라 생각하고 계약하기보다, 깡통전세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 대출이자는 저희가 2년간 지원해드립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못 돌려 받을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이 오피스텔을 건축 및 임대하는 관계자는 이자지원이라는 혜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비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세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다 되어있다며 안심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좋은 집에 살아서 좋고, 회사는 전세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 좋은 계약이라며 현혹합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을 나갈때가 되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세입자.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니 전세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랑 거의 같았습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1억 5500만원에 샀는데 들어간 전세 가격이였고요. 주변 부동산도 지금 그 가격이면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다 하네요. 이처럼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한 이자지원전세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원하지만 퇴거 시 전세금 미지급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회피하겠다는 수법입니다.

 

한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세입자는 피해가 없어,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고도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자지원이라는 수법은 적극적으로 보증보험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뜻보면 세입자에게 손해가 없어보이지만, 임대인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약속한 이자를 못받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 건축주가 빌라를 짓고 분양합니다.
  • 한 채당 원가가 1억 5천이고, 건축주는 2억에 분양을 하고자 계획했다 합시다.
  • 빌라 분양이 잘 안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 브로커나 중개사무소가 결탁한 분양대행사가 등장합니다.
  • 신축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걸 이용해 가격을 높이고, 그 차익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전세가 맞춰지면, 분양브로커는 모두 사라집니다. 만기가 돼었든, 그 전에 나가든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수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집주인은 본인도 이 집을 비싸게 샀다며 전세가와 맞먹는 매매가가 찍힌 등기부등본을 들이밀고 배째라고 합니다. 보통 연락두절이 대부분입니다. 속칭 바지 집주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지 집주인을 내세운 이 사기집단의 깡통빌라는 한 두개가 아니라 수 백개가 엮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 분양대행사, 중간 브로커, 부동산, 바지 집주인 모두 한통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중개사무소 5곳 이상 방문 필수
  • 집 근처 및 조금 먼 중개삼소도 방문하여 시세를 알기
  • 시세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주의하기
  • 분양사무실과 빌라 위치가 다르면 먼저 의심하기
  • 집 주인 변경 시, 승계거부 특약 조항을 넣습니다 (세입자가 승계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 간 채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됩니다)
  • 소유주가 바뀌면 승계하는 것이라는 특약이 들어간다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면 추후 보증사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이제는 전세를 알아보더라도 서류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 앞에 당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죠.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신축 건물이라면 반드시 의심하시고, 여러 곳에 발품을 팔면서 다양한 중개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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