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및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두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알기

저는 22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단태아라 90일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고, 다태아는 120일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게 될텐데, 출산휴가때도 급여가 나온다는거 알고 계시죠!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셔서

어려움 없이 급여신청 하시고 출산휴가기간 역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 면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 후 45일 이상은 무조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 이후부터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을 인정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자료(휴가시작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하고, 이후 개인이 출산휴가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세요.

 

 

 

만약 출산휴가가 종료되었음에도 12개월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총 3번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는다고 했을 때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11월 10일에 수령
  • 이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고용보험 어플에서 신청
  • 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채워서 지급해줍니다 (2회)
  • 마지막 1회는 사업장에서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분 2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녀평등고용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 부여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을 하면 되고,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적용되고요, 휴일 및 공휴일은 휴가 일수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자라면 10일을 쉰다면 주말 포함 14일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동안의 급여는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당연한 권리이지요.

또한 배우자가 출산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휴가가 아닌, 회사에 신청하고 부여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회사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출산함에 따라 남편 회사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유급으로 돈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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