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다양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이 또한 2023년 상반기 정책 중 하나인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본인이 혹은 주변에서 안심소득 대상이 되실 것 같다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서울시에 실거주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총 3,300 가구 선발하여 1,100 가구에게 안심소득 지급)
2023년 가구 규모별 중위 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1,766,208원 / 2인가구 2,937,732원 / 3인가구 3,769,594원 / 4인가구 4,590,819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위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세요. 여기에 재산평가액이 3억 2600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까지 다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중위소득 50~85% 600 가구로 구간별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주의 연령이 39세 이하(30%), 40~64세(50%), 65세 이상(20%)으로 연령 역시 살펴보고, 가구원수가 몇 명인지까지 고려합니다.
안심소득 지급액
- 1인가구는 363,640원
- 2인가구 604,830원
- 3인가구 776,100원
- 4인가구 945,170원
- 5인가구 1,107,880원
을 받게되고, 소득이 아예 0원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분류되어 위 금액보다 두 배 가량 더 받게 됩니다. 이미 생계, 주거형 기초보장,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심소득 해당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및 발표
안심소득은 2023년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월 16일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자 소득범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울복지포털사이트,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되었으나 급여지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2,200가구에게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소정의 사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험적인 성격의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만 안정적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이 정착해서 지방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안심소득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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