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 본인이 부담해야할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초과된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의료비환급금 신청방법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클릭
- 왼쪽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간편인증 및 간편로그인 진행
- 환급금 조회 후 받을 금액이 있다면 금액이 명시됨
-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 받을 계좌번호 입력
모바일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어플 The건강보험 APP 다운로드
- 간편인증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 개인정보수집동의 이후 환급액을 지급받을 정보 입력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 해당되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재지급하며,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많지 않지만 조금의 환급금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촬영비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는데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도 223만원이 발생했지만 2023년 8월 A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3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도 의료비환급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소득분위가 몇 분위인지도 확인하면 미리 환급받을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의료비환급금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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