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오는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 이후 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이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2023년도의 마지막 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10월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의 경우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며,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휴일이 3일인 설날과 추석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도 이틀이 생겨야 하는게 맞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석연휴 6일 가능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겨서 직장인들은 환호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관광·유통 업계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막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조금 떨떠름할수도 있겠네요.
추석 연휴가 4일에서 6일까지 늘어나는데, 여기에 덧붙여 10월 4~6일 사흘간의 휴가를 낸다면
9일 한글날까지 총 12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어 2023년 추석 황금연휴가 제대로 생기는것인데요.
이에 따른 주요 여행사의 해외여행 예약률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죠.
올해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 27~10월 6일까지 출발 예정인 해외여행 수요 가운데
지역별 예약 비중이 일본, 베트남, 유럽, 중국, 태국, 대만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모두들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긴 연휴에 해외여행 놓칠 수 없죠.
임시공휴일 유급
법으로 강제되는 유급휴일은 5월1일(근로자의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공휴일(추석, 설, 광복절 등)을 유급휴일로 할지의 여부는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드시 임시공휴일이 유급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소위 떡값이라는 것도 회사의 재량이고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더라도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을 해야하네요.
작은 기업에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의미가 있나 싶어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쉬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황금연휴때 다녀오려고 저도 추석연휴여행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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