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은 다가오지만, 이날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면 업무가 조금 마비되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날 수당은 따로 있는지 또 학교 은행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법률로 5월 1일은 특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다른 날로 대체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